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비슷한 취지의 추가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시사타파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개국본 감사인 이제일 변호사는 “윤석열(전 대통령)은 윤석열TV를 통하여 지난 2019년 가을 서초동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불법 집회’,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허위 비방 및 협박성 발언한 적도 있었고 이 방송은 지금도 윤석열TV에서 계속 송출되고 있다”며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시사타파와 개국본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윤석열(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들 및 (윤 전 대통령의) 윤석열TV 방송에서의 발언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국본 측은 청구인단 모집 하루 만에 목표치인 1203명의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25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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