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개정안 상정, 의장과 협의중”
오늘 ‘특검 특위’서 처리방향 등 결정
국힘 “사전 합의 안된 의사일정”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선 더 상의할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 안팎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당초 25일 바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8일부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의원 워크숍을 여는 점 등을 감안해 처리 시점을 늦추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27일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당일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권 내에선 그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 만큼 특검 수사 범위와 수사 인력, 활동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공무원을 120명까지 늘리고 수사 대상에 ‘집사’ 김예성 씨 관련 의혹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수사가 지연될 경우 특검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사실상 활동 기간에 적용받지 않고 특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 여사 특검(최장 150일)의 경우 올해 말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 현재 내란 특검(최장 150일)은 11월 14일까지, 채 상병 특검(최장 120일)은 10월 29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 입법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강행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갑자기 한마디 얘기도 없던 특검법 개정안을 가져와 초점을 흐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새 당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원내 상황만 고려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법에 활동 기한을 명시한 것은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 제도인 특검의 연장은 전례가 없다는 취지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검 규모를 더 늘리면 일반 형사사건 처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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