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官封券) 띠지’와 관련한 수사 기관의 증거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법무부가 지정하는 특검이 수사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지시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부실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사안이므로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남부지검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전성배 씨 자택에서 총 5만 원권 3300장(1억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관봉권이었다.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돈을 묶는 띠지들은 검찰에서 사라졌다.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전 씨가 친분을 앞세우던 김건희 여사의 이권 개입 의혹을 밝혀낼 중요 단서가 사라지자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경력이 짧은 직원이 현금만 보관하면 되는 줄 알고 실수로 버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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