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중고 거래를 시범 허용한 지 약 1년 만에 거래액이 33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건기식 거래 규정을 지키지 않아 플랫폼에서 차단 등 조치한 게시물도 1만3000여 건에 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건기식 거래액은 총 33억58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의 거래액은 각각 31억4542만 원, 1억5516만 원이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판매글 건수는 총 30만122건이었다. 이 가운데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위반해 플랫폼이 차단 등 조처를 한 게시물은 1만3153건으로 나타났다. 플랫폼별 위반 건수는 당근마켓이 8582건으로 판매 건수(28만9755건)의 3%였다. 번개장터는 4571건으로 판매 건수(1만367건)의 4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건기식 중고판매 시 소비기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게시하고, 건기식 전용 카테고리 내에서 미개봉 제품만 거래하도록 하는 등 거래 시 판매자가 지겨야할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위반 유형 중 표시·형식 위반이 전체의 6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봉 제품 판매(13.6%), 소비기한 미준수(4.6%), 의약품 오인 게시(3.9%), 해외직구 제품 판매(3.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5월 7일까지였던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거래 금액 제한과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조건을 없애는 등 일부 가이드라인도 완화했다.
안전한 건기식 중고거래를 위해 안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1년 간 적발 건수 1만 건은 적은 수치가 아니다. 섭취 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 (중고 거래 시)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이 연장된 만큼 소비자의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한다”면서 “특히 필요시 중고 유통 플랫폼의 책임이나 거래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안전장치의 필요성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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