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표류한 북한 주민 2명의 송환이 석 달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들 송환이 북측의 송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한국 정부로부터 강제 북송 사실을 공유 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는 북한 주민 송환이 북측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2023년 4월 이후 남북 채널이 단절됐고, 목선 고장으로 해상 송환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해 판문점을 통한 송환을 추진해왔다. 다만 북측은 핫라인을 통한 유엔사의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환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수화기는 들지만 확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유엔사의 이 같은 방침은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도 연관돼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통일부는 판문점 통과를 위해 유엔사의 출입 승인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 목적을 ‘북한 주민 송환’이라고만 명시했을 뿐 강제 북송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안대를 착용하고 포승줄에 묶인 어민들이 판문점 현장에서 북송되는 과정을 통해 강제북송 사실을 인지하게 된 유엔사는 당시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엔사는 북한 주민의 귀북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 후 북측의 송환 수용 의사가 확인되면 송환을 실행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절차에 따라 이번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귀북 의사도 유엔사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남북 채널이 막혀있는 상황인 만큼 유엔사 절차에 따른 송환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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