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10회, 면허세-지방세 1회씩 체납
1994년엔 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처분도
“노조 활동으로 집 비우다보니 납부 못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2025.6.24/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지방세를 체납해 10차례 차량이 압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2015년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 차량을 8차례 압류당했다.
이와 별도로 1998년 면허세 체납으로 1차례, 2011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도 1차례 압류를 당해 모두 10차례 차량 압류를 당했다. 압류 사유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세, 지방세 체납이었다.
김 후보자는 1994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동구 범일동까지 운전한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차량 압류는 과태료를 미납하면 납부까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과태료 등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60일 경과한 경우 진행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면 통상 한 두달 간격으로 사전통지서, 1차 고지서, 2차 고지서가 발부된다.
김 후보자 측은 “차량 압류 건이 몇차례 있었는데, 추후 과태료를 납부해 전부 해결했다. 일부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집을 비우다 보니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며 “과태료 미납 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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