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실-심우정 압수수색… 박성재 영장엔 ‘내란임무종사’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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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특검 ‘검찰 계엄 가담 의혹’ 정조준
심우정, 계엄직후 朴과 3차례 통화… 尹구속 취소뒤 즉시 항고 포기도
朴, 계엄 합수부 검사파견 검토 지시
특검, 尹수감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내란 특검이 25일 압수수색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내란 특검#비상계엄#윤석열#합동수사본부#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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