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앞둔 한덕수 ‘계엄 방조’ 인정될까…국무위원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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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이상민 이어 세 번째 심사대…혐의는 ‘종사’ 아닌 ‘방조’
구속 시 박성재 등 국무위원 포위망…기각 시 수사 동력 약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정부의 ‘국정 이인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심문 결과에 따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향후 국무위원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로,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다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경우 앞서 구속기소 된 이들의 주요 혐의인 ‘내란 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임무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한 전 총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한 점이 향후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심문 결과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를 살펴보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여러 차례 소환해 혐의를 다지고 있다.

이중 특검팀은 전날(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과 같은 혐의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었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경우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문서를 받았다. 다만 “누군가 접힌 쪽지 형태로 자료를 줬는데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하고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위증 의혹이 일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속도전을 이어오던 특검팀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혐의 적용이었다는 지적과 함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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