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내란특검 재출석…특검 증거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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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적법 여부 두고 전날 조사 중단
변호인 참여권 제한 준항고 심리 중

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서울=뉴시스]
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9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김 전 사령관은 전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시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됐는지 여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5시간여 만에 조사를 중단했으나, 이날 특검에 재출석했다.

그는 전날 특검 측에 ▲제시한 증거가 어떠한 경위로 수집된 것인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닌지 질문했으나, 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서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특검 측의 변호인 조사 내용 유출로 인한 참여 중단 요구로 전날부터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소환 거부할 생각 없다”고 전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 조사를 중단할 것이냔 질문엔 “판단해볼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조사 참여 제한으로 조사에 배석하지 못한 변호인은 전날 “수사상 기밀이란 구체적 혐의가 존재할 때, 있을 수 있는 개념”이라며 “일반이적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인은 또한 특검이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불허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변호인 참여권 제한과 관련한 준항고 사건 모두 현재 재판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지휘 체계상 직속 상급자인 합참을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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