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허위·과장 광고 속은 농민 구제판결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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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8월 2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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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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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농민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아래 계약무효 판결을 받았다.

농민 A 씨는 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 씨로부터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이 60% 높아진다. 미달할 경우 철거해주고 시공비를 환불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양 측은 ‘계약금 800만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 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 씨는 A 씨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B 씨의 승소였다.

A 씨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구조 신청을 했다.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부보조금 지원 및 고효율 보증, 정품·인증 설비 사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가 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 씨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을 거둘 것을 예상했으나 B 씨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했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고, B 씨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B 씨는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임을 입증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 A 씨의 항소를 인용했다.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A 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부 무자격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라며 “법원이 계약 무효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이 허위·과장 정보나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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