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분 늦었는데 태워달라”…항공 탑승 요구한 승객, 누리꾼 뭇매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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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9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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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비난 영상을 올린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항공사 비난 영상을 올린 A 씨. A 씨 인스타그램 캡처
비행기 출발 6분 전에 게이트에 도착한 승객이 탑승을 거부당하자 항공사를 비난하는 영상을 올렸지만, 오히려 누리꾼들의 비판에 직면했다.

■ “6분 늦었는데 타게 해달라”…게이트 앞 실랑이

최근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는 여성 승객 A 씨가 지난 6일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자 해당 항공사를 비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여성 승객 A씨는 국제선 탑승 마감 시각보다 6분 늦게 도착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그는 게이트 직원에게 “비행기 뜬 것도 아니고 문도 안 닫혔는데, 6분 늦은 건 괜찮지 않느냐”며 탑승을 요구했다.

그러나 직원은 “(다른 데에)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는 못 한다. 업무 진행을 해야 하니까 매니저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며 난색을 보였다. 탑승 마감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 50만 원 패널티에 불만…SNS에 항공사 비난


A 씨는 결국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50만 원을 물고 새 표를 끊어야 했다. 그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영상을 올리며 “예외 없이 문을 닫아놓고 돈만 받아갔다. 최악의 항공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가 이용한 항공사는 국제선의 경우 출발 10분 전에 탑승을 마감한다. 또 국제선 예약 부도 위약금은 프레스티지석 기준 30만 원이며, 출국장 입장 후 취소 시 20만 원이 추가된다.

■ “늦은 게 잘못”…누리꾼 반응은 차가워

하지만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6분을 봐주면 7분, 8분도 봐줘야 한다”, “원리 원칙대로 일하는 직원들을 욕하는 건 억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는 “다른 승객들은 규정을 지켰는데 왜 본인만 예외를 바라는 거냐”며 항공사 측을 옹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결국 영상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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