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대 선배들 협박에 수업-시험 차질”… 학교에 ‘선배 제적’ 첫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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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과대 2학년 14명 “소송 불사”
“녹취 못하게 휴대전화 빼앗고 협박… 학교서 선배들 다시 볼까 두렵다”
학교측 “협박 학생 아직 특정 못해”
을지대, 수업방해 2명 무기정학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들에게 수업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시험을 치지 못하도록 방해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 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전원 형태로 운영되는 의사 양성 교육기관이다.

다른 의대에서도 선배들의 수업 참여 방해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는 최근 정부와 대학이 정한 수업 복귀 시한 전후 수업을 방해한 의대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 후배 협박에도 학교 측 제적 처리 안 해

차의과대 의전원 2학년 김모(가명)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업 거부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선배 방해 협박으로 수업과 시험 참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가 학칙대로 선배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학교와 선배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의정갈등 이후 의대 후배가 공개적으로 선배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에 따르면 소송에는 2학년 학생 14명이 참여하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자문을 받았다. 김 씨는 “극단적 협박을 하는 선배들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무섭다”며 “학교 측이 아직 선배들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있다. 명백하게 교육부 행정령과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의과대 관계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면 단호히 징계할 것”이라면서도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협박한 학생을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의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3학년 학생은 대부분 강경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학년 후배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수업 안 들어도 아무 문제없다’, ‘학교에서 우리 학년만 제적은 가능해도 다 같이는 못 한다’며 수업에 참여하지 말라고 종용했다. 일부 후배에게는 ‘너희가 수업을 들으면 골치 아파진다’, ‘강의 듣고 시험 치면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는 협박 문자도 보냈다.

김 씨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2학년 학생을 따로 불러 “녹취가 우려된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수업을 듣는 학생과 듣지 않는 학생을 나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차별화할 것이다. 선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후배는 학교생활이 힘들어진다”고 협박했다.

●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해 18건 수사 의뢰

차의과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선배와 동료의 강압에 못 이겨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의과대는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5월 12일부터의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하여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밝힌 외력은 ‘의대 선배·동료의 수업 참여 방해와 감시 등 압박’을 뜻한다.

2학년 학생 일부는 이 같은 상황을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신고를 접수했으며 학교에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차의과대 의전원 3학년 학생들은 본보 측에 “김 씨가 주장하는 수업 방해와 협박 행위가 없었다. 허위 제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18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수업 거부 강요 12건과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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