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가 높여 인수 경쟁사인 하이브 방해 혐의
배재헌 김성수 등 임원진 모두 실형에 벌금 5억씩 구형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8.29/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징역형과 벌금 5억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는 징역 9년에 벌금 5억 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는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높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렸고, 김 위원장이 이 계획을 승인했다고 봤다. 하이브는 당시 SM 주가가 계속 오르자 인수를 포기했다.
검찰은 이날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카카오 인수 의향을 숨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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