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씨가 써본 콘돔 달라”…여성 약사들 성희롱에 떤다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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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9월 5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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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한 약국의 모습.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스1
시내의 한 약국의 모습.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뉴스1
약국을 찾은 50대 남성이 여성 약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공분이 확산됐다. 피해자는 “그냥 웃고 넘길 일이냐”며 고민을 토로했다.

4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약사분들 이거 성희롱으로 신고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 “아가씨가 써보고 좋았던 걸로 달라”…약국서 나온 황당 발언

글쓴이 A 씨는 자신이 약사라고 밝히며, 최근 약국에서 50대로 보이는 남성 손님이 “콘돔 달라. 아가씨가 써보고 좋았던 걸로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A 씨는 남성의 발언에 수치심을 느꼈다며 “처방받고 가서 누군지 안다. 그 아저씨 신고할 수 있냐”며 “아저씨가 주변에 약국 안 좋다고 소문낼까 봐 고민된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 누리꾼 “나잇값 못한다”…공분 쏟아져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사용할 수 있으세요?’라고 맞받아쳤어야 했다”,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잇값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약사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은 조언을 남겼다. “이런 상황이 있을까 봐 브이로그 찍으며 근무한다”,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심한 성희롱 발언도 많다”는 반응이 달렸다.

■ 법적 처벌 가능할까?…증거 확보가 관건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녹음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쉽지 않다. 또 다수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희롱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적 요건 충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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