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테러 허위신고’ 출동 하루 평균 14건… 행정 낭비에 피해는 시민 몫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8월 27일 2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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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설치했거나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 29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4건, 100분마다 1건꼴이다. 폭발물·테러 허위 신고는 2022년에 비해 지난해 1000건 이상 늘어나는 등 해마다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폭발물·테러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특공대는 물론 소방관들도 대거 출동하게 된다. 화재진압차, 구급차는 기본이고, 만에 하나 실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유관 기관 협력, 언론 브리핑 등도 필요해 내근직까지 현장에 가곤 한다. “소방서 하나를 통째로 현장에 옮겨 놓은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데다 이럴 때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 인력 부족으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허위 신고에 따른 기업과 시민들의 피해도 줄을 잇고 있다.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올라온 한 백화점은 경찰이 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영업이 중단돼 수억 원의 손실을 봤다. 대형 공연장에 테러 위협 신고가 들어와 관객들이 대피하고 공연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27일에는 서울의 중학교 3곳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결코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범죄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올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에 나온 첫 판결은 피고인의 질환을 감안했다지만 벌금 600만 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가짜 협박범에게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에서 인정된 것도 1건뿐이다. 패가망신 수준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홍보와 교육을 통해 허위 신고의 심각성을 알리는 사전 예방, 전문 수사 인력이 신속하게 추적해 조기에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갖춰야 하겠다. 그래야 경찰, 소방, 시민 등 모두가 피해를 보는 테러 허위 신고를 줄일 수 있다.


#폭발물#테러 허위 신고#경찰 출동#행정력 낭비#공중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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