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차 어쩔수 없이 바꿨는데 세금?”…국힘 ‘생활형 교환’ 취득세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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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생활상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맞교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교환 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생활상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맞교환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교환 거래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치나 차익 목적이 아닌 ‘생활 여건’ 때문에 집이나 차를 바꾸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고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4일, 실질적 이익이 없는 교환,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장을 옮기거나 아이가 전학할 때,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처럼 생활 여건 변화로 주택이나 차량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일상적 결정”이라며 “차익을 노린 거래가 아닌데 세금을 매기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직장 옮겨 집 바꿔도 세금? 불합리 바로잡겠다”

현행법상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해 취득하면, 거래 대가로 지급한 취득가액 전체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자동차를 단순히 교환하는 경우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세금이 붙어 국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 가액 비슷하면 세금 면제하는 내용 담아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이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교환의 경우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양쪽 주택의 가액 차이가 대통령령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여야 하며, 교환 당시 차량의 가액 차이가 대통령령 기준 이하여야 한다.

● “서민·중산층 숨통 틔우는 생활밀착형 조세 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세 형평성과 실질 과세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책”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로 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세 부담을 덜어 국민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세부 기준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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