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지 말라’는 데도…북한산 계곡서 머리 감는 사람들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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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금지된 계곡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Chat GPT 제작
출입이 금지된 계곡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Chat GPT 제작
계곡 출입이 금지된 북한산에서 일부 등산객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장에는 출입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었지만, 일부는 이를 무시하고 세면도구까지 사용하는 등 몰지각한 행동을 보였다.

● “들어가지 말라는데도”…계곡 들어가 머리 감고 수건까지

출입금지 안내선이 설치된 북한산 계곡에서 일부 등산객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 [사진=보배드림]
출입금지 안내선이 설치된 북한산 계곡에서 일부 등산객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 [사진=보배드림]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출입 금지인 북한산 계곡 들어간 민폐 등산객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어제 자 모습이다.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음에도 계곡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는 몰지각한 등산객들이 있었다”고 적으며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게시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출입금지 구역,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이라는 안내판 앞에서 일부 등산객들이 계곡 안으로 들어가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지역 주민이 신고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입 금지 안내선에는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사진=보배드림]
출입 금지 안내선에는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사진=보배드림]


‘자연공원법 위반’…최대 50만 원 과태료

북한산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 무단 진입은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여름철이면 계곡에 들어가 세수나 발을 씻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다”며 “현장에서 적발되면 우선 구두로 계도하지만, 세면·음주 등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원 내 출입이 제한된 구역을 무단으로 드나들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현장은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02-909-0497) 또는 도봉사무소(02-954-2565)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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