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냄새 진동”…2호선서 보쌈 먹은 민폐女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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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10월 28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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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 씨가 올린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국물을 꺼내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뉴스1
작성자 A 씨가 올린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국물을 꺼내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을 꺼내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 좌석과 바닥에 국물이 흘러내리는 장면까지 찍히면서, “지하철이 식당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하철서 보쌈 먹고 흘리고

26일 소셜미디어(SNS)에는 “2호선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지하철 좌석에 앉은 한 여성이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보쌈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진 속 여성 주변 바닥에는 음식물 조각이 흩어져 있다.

조회 67만 돌파…SNS서 비판 쏟아져

해당 게시글은 조회 수 67만 회, 댓글 1000개 이상(28일 오전 기준)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진짜 민폐”, “역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냄새 엄청 심했을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지하철 안에서 밥 먹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현행법상 금지 규정 없어…“악취·불쾌감 유발 시 제지 가능”

현행법상 지하철 내 음식 섭취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휴대·반입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제지하거나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불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타지하철’ 앱이나 노선별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신고가 가능하다.

‘또타지하철’ 앱 모습. 불법 촬영, 폭행 같은 긴급 상황은 물론, 냉난방 문제, 방송 음량 조절, 소란 등의 일상적인 민원까지 가능하다. 사진=서울특별시
‘또타지하철’ 앱 모습. 불법 촬영, 폭행 같은 긴급 상황은 물론, 냉난방 문제, 방송 음량 조절, 소란 등의 일상적인 민원까지 가능하다. 사진=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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