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 씨가 올린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과 국물을 꺼내 식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보쌈을 꺼내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 좌석과 바닥에 국물이 흘러내리는 장면까지 찍히면서, “지하철이 식당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 지하철서 보쌈 먹고 흘리고
26일 소셜미디어(SNS)에는 “2호선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지하철 좌석에 앉은 한 여성이 무릎 위에 도시락 용기를 올려둔 채 보쌈을 먹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보쌈에 국물, 김치까지 다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진 속 여성 주변 바닥에는 음식물 조각이 흩어져 있다.
● 조회 67만 돌파…SNS서 비판 쏟아져
해당 게시글은 조회 수 67만 회, 댓글 1000개 이상(28일 오전 기준)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진짜 민폐”, “역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냄새 엄청 심했을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는 “지하철 안에서 밥 먹는 사람은 처음 본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현행법상 금지 규정 없어…“악취·불쾌감 유발 시 제지 가능”
현행법상 지하철 내 음식 섭취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5호에는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휴대·반입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제지하거나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불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타지하철’ 앱이나 노선별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신고가 가능하다.
‘또타지하철’ 앱 모습. 불법 촬영, 폭행 같은 긴급 상황은 물론, 냉난방 문제, 방송 음량 조절, 소란 등의 일상적인 민원까지 가능하다. 사진=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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