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 호랑이약?…알레르기 주의해야 “영유아 경련 유발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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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 제공
한국 소비자원 제공

해외여행 기념품으로 인기를 끄는 ‘호랑이 크림(tiger balm)’이나 ‘야돔(Yadom)’ 같은 허브 오일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음에도 표시가 없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 조사 대상 15개 전부 알레르기 성분 누락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9일 국내 유통 허브 오일 제품 15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리날룰·리모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성분은 천연 유래 착향제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일정 함량을 넘으면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실험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에서는 리모넨이 0.022.88%, 리날룰이 0.010.62% 검출됐다.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도 두 성분이 최대 0.74%까지 나왔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 고농도 멘톨 제품, 왜 위험할까?

조사 대상 제품의 멘톨 함량은 10.0~84.8% 수준이었다.

멘톨은 주로 청량감과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성분으로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특히 고농도 멘톨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근육통·비염 효과’…과장 광고

조사 대상 15개 제품 중 10개는 ‘근육통 완화’, ‘비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을 강조했다. 약사법(제17208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고, 업체들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에는 허브오일 제품류의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 표시 확인, △고농도 멘톨 제품의 영유아 사용 금지를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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